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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신청 안 하면 최대 30만 원 손해입니다. 경제적인 경차를 운행하고 계신다면 2026년까지 연장된 이 제도의 모든 것을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.
신청방법
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용 유류구매카.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
- 카. 드사 선택: 롯데, 신한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신청 방법: 각 카. 드사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세요! 신청 시 자동차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면 편리합니다.
주의사항
- 유류 구매카.드는 해당 경차의 연료 구매에만 사용해야 합니다.
- 카.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, 할인받은 유류세는 물론 40%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과거에 현금이나 다른 카.드로 결제한 유류비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.
- 연간 최한도인 30만 원을 모두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남은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.
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?
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1세대 1 경차 소유자에게 유류 구매 시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 특정 유류구매카.드로 경차 연료를 구입하면, 유류세가 자동으로 환급되는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✔️환급 금액 및 대상 유종
-휘발유 및 경우: 리터당 250원
-LPG: 리터당 161원
✔️환급 한도: 연간 최대 30만 원
✔️환급 방식: 전용 유류구매카.드로 주유 시 유류세 차감 후 결제
자격 요건
모든 경차 소유자가 혜택 대상은 아닙니다. 주민등록표상 1세대 1 경차 소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배기량 1,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: 자동차등록증에 경형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.
-세대당 1대 소유: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원이 소유한 경차가 총 1대여야 합니다.
-경형 승용차 1대만 소유, 경형 승합차 1대만 소유, 또는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를 각각 1대씩 소유한 경우
-불가능한 조합: 경형 승용차 2대 이상, 또는 경형 승합차 2대 이상을 소유한 경우
✔️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
-경차 1대와 일반 승용차 1대를 동시에 소유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- 경형 화물자동차: 화물차는 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자동차등록증의 차종을 확인하세요.
- 장애인/국가유공자 다른 유류비 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면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.
- 개인 명의의 차량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📌수입 경차도 자동차등록증에 1,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로 등록되어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중고 경차를 구입한 경우에도 새로운 유류구매카.드를 발급받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 이전 소유주의 카드는 양도 시 자동으로 기능이 정지됩니다.
마무리
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환경 보호와 가계 경제에 모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제도입니다. 자신의 차량과 가족 구성원 정보를 확인하고,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면 꼭 유류구매카. 드를 발급받아 유류비 부담을 덜어보시길 바랍니다.